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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주지후보 자격심사를 위해 8월 11일 오후 2시 열린 15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유회되면서 14일 예정된 산중총회 개최도 자동 유예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고운사 산중총회 본사주지 입후보자 자격심사의 건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앞서 열린 158차 회의에서 논란이 된 혜승 스님에 연령제한 규정 적용 논란이 그대로 재연됐다. 이번 자격심사에는 현 주지 혜승 스님과 총무국장 호성 스님 2명이 입후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 스님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의견서를 근거로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 10조 1항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자격은 추천 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구여야 한다.’ 제 3항 ‘1항 2항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며, 연령은 출생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1936년 4월 1일생인 혜승 스님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만 70세가 되므로 주지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입후보자 신원조회를 한 총무부 관계자는 “신원조회는 주지 재직 유무, 승적이상, 징계 유무, 사찰재산 미등기, 미등록 사설사암 권리인 및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연령은 특이사항에 속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납에 대해서는 ‘만’나이가 적용되는 관례상 자격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논란을 거듭하던 중 위원장 도공스님이 휴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유회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공, 간사 종수스님, 위원 진성, 범여, 허운, 범해, 진기, 심경 스님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