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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입후보자 자격논란 고운사 14일 예정 산중총회 유예
조계종 중앙선관위, '70세 이하 규정 해석' 결론 못내
제15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주지후보 자격심사를 위해 8월 11일 오후 2시 열린 15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유회되면서 14일 예정된 산중총회 개최도 자동 유예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고운사 산중총회 본사주지 입후보자 자격심사의 건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앞서 열린 158차 회의에서 논란이 된 혜승 스님에 연령제한 규정 적용 논란이 그대로 재연됐다. 이번 자격심사에는 현 주지 혜승 스님과 총무국장 호성 스님 2명이 입후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 스님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의견서를 근거로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 10조 1항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자격은 추천 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구여야 한다.’ 제 3항 ‘1항 2항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며, 연령은 출생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1936년 4월 1일생인 혜승 스님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만 70세가 되므로 주지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입후보자 신원조회를 한 총무부 관계자는 “신원조회는 주지 재직 유무, 승적이상, 징계 유무, 사찰재산 미등기, 미등록 사설사암 권리인 및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연령은 특이사항에 속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납에 대해서는 ‘만’나이가 적용되는 관례상 자격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논란을 거듭하던 중 위원장 도공스님이 휴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유회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공, 간사 종수스님, 위원 진성, 범여, 허운, 범해, 진기, 심경 스님등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8-12 오전 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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