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시 종교시설로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찰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사찰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 김포 장기, 양주 옥정 등 미니신도시 구역내에 위치한 사찰 가운데 종교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사찰들. 이들은 실질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종교용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현재 보상단계에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경우 구역내 총7개 사찰이 위치해 있으나, 이 중 존치되는 사찰은 봉녕사 뿐이다. 용인 보현정사, 상현사, 수원 백운암 등 사찰은 실제로는 사찰로 활용되고 있지만 종교용지가 아니어서 강제이전명령을 받은 상태. 대토나 종교용지 불하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절을 포기하거나 땅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시 사찰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종교시설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또한 사찰재산의 종단등록을 통해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