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71차 임시종회 9월 4~8일 닷새동안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은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9월 4일부터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검토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등 현안을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계종 13대 중앙종회는 지난 3월 기존의 종헌종법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종법개정에 걸림돌만 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제170차 임시종회에서 기초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이후 8월 10일까지 12차 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법 △사설사암법 △승려법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총무원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호계원법 등의 개정안들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