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각각인 종책모임들의 이해를 극복하고 13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종단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민생법안 격인 사설사암법, 승려법 등 10여개 법안들의 처리까지 무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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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3대 중앙종회는 기존의 종헌종법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종법개정에 걸림돌만 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3월 제170차 임시종회에서 기초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기초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등 종헌종법개정의 쟁점사항들을 다루며 5개월여 동안 활동해왔지만 중앙종회 내 각 종책모임들의 입장차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3대 중앙종회가 10월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사설사암법(대체법안) 처럼 일선 스님들의 수행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종헌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7월 20일 열린 의원연수에서 3선인 종광 스님은 “밀린 종헌종법 개정마저 못한다면, 13대 종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종도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 한 것처럼 종헌종법 개정에 대한 현 중앙종회의 부담감도 적지 않아보인다.
이에 따라 11차에 이르는 회의과정에서 다뤄온 법안들에 대한 기초위원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위원회는 7월 26~28일 마라톤회의를 통해 일부 쟁점법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개정안을 검토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기초위원회가 검토를 마친 법안은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총무원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호계원법 개정안 등이다.
기초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171차 임시종회에서 법안의 수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일선 스님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설사암법 제정은 사설사암특위가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사설사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승랍계산에 일부 불이익을 당해온 95년 이후 출가자들의 승려법 개정청원은 원안을 일부 보완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기초위원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법안검토가 될 8월 10일 12차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예산회계법 △법인관리법 △사찰부동산관리법 등을 다룰 예정.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추대제와 직선제 두 안을 본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기초위원회 덕문 스님은 “기초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총무원장선거법에 집중된 것이 사실”라면서도 “선거법외 나머지 종헌종법 개정안도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책모임들 간의 조정이 불발될 경우 171차 임시종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총무원장선거법 개정논의 결과에 따라 13대 중앙종회 4년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