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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정관 개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동국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정관개정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법안)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학교법인 동국대 재단측과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재단측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또 8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3차 회의 때 재단측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 자재 운달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