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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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예성에드컴 관계자 등 검찰 고소
"종단 상대 사기사건…진상 밝히겠다"
"종단을 상대로 벌인 사기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조계종이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의혹건과 관련된 당시 실무를 맡았던 재무부 책임자와 종무원, 예성에드컴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월 2일자로 형사 고소했다.

고발대상은 당시 재무부장 ‘ㅂ’스님, 종무원 ‘김’모, ‘정’모씨, 예성에드컴 ‘임’모 대표, ‘권’모 前 대표, ‘김’모 상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법위반 입찰방해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7월 법원을 통해 불교중앙박물관 적정공사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공사계약금액인 62억원(부가세포함)에 한참 못 미치는 46억 5000만원이 적정공사비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계종이 이들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한 것.

조계종은 예성에드컴과 2004년 9월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중앙종회에서 영담 스님이 입찰담합, 공사비과다계약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거듭돼왔다. 이후 조계종은 2005년 4월 건설산업법 위반과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예성에드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공사재개를 위한 신규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총무부 관계자는 8월 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계 언론이 종단을 상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자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것인 양 보도하고 있어 유감이다"며 “공사를 재개하고 그동안 종단이 입었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이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소송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7월 26일 예성에드컴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지난해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법장 스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상황이 바뀔 때 마다 거듭되는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8-02 오후 1:45:00
 
한마디
비리를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조계종 화이팅
(2006-08-04 오전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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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발 자중합시다. 함께 공사를 한 사람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요. 소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존교단체가 너무 소송 좋아하면 안됩니다. 그들도 불자일 것이고, 비록 문제가 생겨 이 지경까지 왔지만 잘해 보려고 했다고 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2006-08-03 오전 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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