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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에드컴, "불교중앙박물관공사계약 유효"
"계약 적법…모든 귀책사유는 총무원에"
중단된 조계종 불교역사중앙박물관 공사의 새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공업체였던 예성에드컴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7월 26일 오전11시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열었다.

공동시공업체였던 퍼스디자인의 이규천 전무와 예성에드컴 김환곤 이사는 이날 ''불교역사중앙박물관 공사계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로 선정된 시공업체로 모든 일련의 사건은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시공업체였던 예성에드컴이 26일 기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는 "지금껏 이 내용을 숨겨온 이유는 조계종 총무원의 위상과 전 총무원장스님께 누가 될겻을 우려하였으며, 다수의 스님 및 종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하였으나 자꾸만 더 나쁜 상황으로 전개되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도 "전 총무원장스님이 계약상황을 전부 보고 받았기에 계약서가 4번이상 만들어 진 것이며, 모(영담) 스님이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 혹여나 쓸데없는 필요이상의 오해로 인한 총무원의 위상 및 전 총무원장님의 명예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전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에 의하여 급조하여 만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예성에드컴 김환곤 이사.


이들은 또 "처음 계약된 계약서 금액은 69억 3십만원(세금포함)이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귀책사유가 갑(총무원)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금액 그대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총무원 집행부가 기존의 계약을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자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을 막기위해 현재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7-26 오후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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