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8 (음)
> 종합 > 사회·NGO
중앙인사위, 공무원 응시원서 불필요 항목 요구 않기로
종자연 종교항목 폐지 요구에 회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응시원서에서 시험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주원ㆍ박광서 등, 이하 종자연)은 7월 26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종자연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시 종교자유 침해 개선요청서''를 접수한데 따른 답변이다.

종자연은 중앙인사위의 조치에 대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관행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종자연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채용에서 ''종교'' 항목을 작성하게 한다는 제보를 받고 2월 28개 부처와 174개 산하기관 입사지원서를 조사해 16건의 종교항목 침해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6월 중앙인사위에 접수, 시정을 촉구했었다.


<논평문>

중앙인사위원회는‘시험시행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 직접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치 계획을 출발로 하여, 모든 국민의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소한 침해라도 바로 수정하여 타인의 종교 및 무종교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룩하고, 종교자유가 사회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한 종교자유 내지 평등권 침해를 공공기관 스스로 시정하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연구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치 계획에 대해 환영하며,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관행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입사지원서 뿐만 아니라 채용 구비서류, 신원진술서 등 채용시험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교 항목을 없애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인 사무를 위탁한 협약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항도 검토하여 추가 조치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본 연구원은 위 사항에 대한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7-26 오후 4:5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8.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