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국제포교 지원과 국제 포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1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종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국제포교진흥위원회령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종단 차원에서 국제포교와 관련한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국제포교 종책수립 △국제포교 전문가(통역ㆍ번역) 양성 △인터넷 포교진흥(국제사이트 운영) △해외사찰 지원과 운영 △후원조직관리 및 후원금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외포교 경험과 원력이 있는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해외포교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 위원장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1인은 포교원 포교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재정은 종단 보조금과 해외포교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 각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국제포교 진흥을 위한 후원금품 등의 모금 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는 포교원 포교부에서 담당한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교원측은 “현재 국제포교와 관련한 종법령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