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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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 사리구 법원 판결은 조계종 법통 전면부정하는 것"
현등사 사리구 소송관련 조계종 반박 성명발표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등사 사리구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월 20일 기각한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법원이 ‘사리구 봉안 당시의 현등사와 현재의 현등사가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는 이유로 삼성문화재단의 도난 불교성물의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 온 조계종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로 규정함과 아울러 조계종 현등사 사리구의 환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3부(부장판사 신성기)는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등사 명문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청구소송에서 사리봉안 당시 현등사와 현재의 현등사가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는 이유로 삼성문화재단의 도난 된 불교성물의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도난 된 불교성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편향된 결정이자 1,700여 년 동안 면면부절하게 흘러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일로서 2천만 불자들의 자긍심을 꺾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사찰로 1210년 보조국사 지눌스님에 의하여 중창된 이래 조계종의 여러 선지식들에 의하여 중창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1823년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이듬해 온 대중이 힘을 합쳐 다시 그 터에 재건한 이래 1500여 년 동안 대가람의 풍모를 간직해온 천년고찰이다.

삼성문화재단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리구와 사리는 1470년 현등사탑에 봉안된 것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의 조계종 법통은 면면히 끊어짐 없이 이어져 왔으므로 당연히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만이 그 보유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우 1년간의 재건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거와 현재의 현등사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사유로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일본의 영토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2천만 불자들은 이렇듯 면면히 이어져온 조계종단의 법통을 수호함은 물론 예배의 대상인 사리와 사리구를 밀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삼성문화재단과 이러한 범죄를 법으로 두둔하고 보호한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며, 도난 된 불교성물을 환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50년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동선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7-20 오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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