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민사13부(신성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시대에 세워진 현등사와 지금의 현등사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리구는 현등사 3층 석탑에 봉안돼 있던 것이라 추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성기 부장판사는 또 “원고의 동일성(조선시대의 현등사와 지금의 현등사가 같다는 증거)이 성립하려면 현등사의 내외적 구성물(법당을 포함한 부속 건물 및 스님과 신도)이 동일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패소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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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본질을 빗겨갔다”며 “법원이 요구하는 원고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현등사의 소재지 지번 고증과 1920년대 현등사가 봉선사의 말사로 편입된 기록 검토, 현등사 재산 상속 경위 등의 자료를 수집해 항소절차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도 “문헌상 현등사 사리구가 현등사 소유의 3층 석탑 안에 봉안된 사실이 입증된 시점에서 ‘원고의 동일성 부인’이라는 고도의 법적 논리를 주장하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