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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안 스님은 "18일 이사장스님과 1시간 30분 정도 면담한 결과 이사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특히 김재기 이사의 경우 이교도로 밝혀지면 선임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또 "이홍섭 감사 또한 학교측에서 선임을 철회한 상태며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평의회에서 새로 추천키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개정을 위해 김형남 변호사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법안 스님은 "이사장스님에게 법대 뿐 아니라 경영대 교수 성추행 논란에 대해 학교측에서 명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법안 성직 도완 운달 스님이 참석했다.
동국대 소위 2차 회의는 8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