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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법회 이건호 회장은 이날 불교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한강사업소가 언론을 통해 수상법당의 환경오염 논란을 지적하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행정소송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한데 따른 여론조작일 뿐”이며 “오히려 방생법회는 지난 30여 년간 불자들에게 생명존중과 환경보호 의식을 심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강변했다.
방생협회가 운영 중인 수상법당은 최초 1978년 염보흠 시장 시절, 한강 주변의 무분별한 기도행위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에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광장동 광나루에 설치했었던 것. 그러다 2000년에 강변북로 확장공사로 현재의 송파구 풍납동 천호대교 인근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95년부터 이 일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정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수상법당은 불법시설물로 전락하게 됐고 이후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왰다. 현재 수상법당은 조계종 등록사찰로 법장 스님 재임시절 이 회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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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법당의 불법성 시비와 관련, 사업소 수상관리과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를 통해 상수원 구역내에 시설(수상법당)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따라서 점용허가가 없는 수상법당이 현 위치에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사행정법원은 (사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지 수상법당이 상수원 구역내에 있는 것이 적법하다는 요지는 아니다”라며 폐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5월 26일 “원고(이건호)의 (하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사업소는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법당의 환경오염 유발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운영국장은 “보도자료는 사업소가 제공한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근거로 했다”며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상법당과 사업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은 만큼 조속히 양측이 해결점을 찾아야한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사업소 측은 6월 28일자로 권 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 7월 17일까지 출입구 폐쇄와 7월 31일까지 시설물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불법하천점용 시설물 이용행위 제한(폐쇄) 명령 및 자진철거를 명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