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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나이 계산법
[기자칼럼]혜승 스님 세랍 '계산법'에 대해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후보로 나선 혜승 스님의 세랍 계산법을 놓고 7월 11일 중앙선관위가(위원장 도공)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158차 회의를 열고 혜승 스님의 주지 입후보 자격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산정 기준이 모호한 본사주지연령 제한선 70세 초과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조계종 종법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제2장 10조 임명자격에서 본사주지 자격은 추천당시 승랍 25세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의 비구로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종법에는 태어난 해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70세인지, 사회법에서 준용하는 ‘만’ 나이 70세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안을 흔히 말하는 ‘종법미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정한 종법인 교육법에 준해 ‘만’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측이나 “지금까지 종단이 ‘만’ 나이를 적용해 주지를 임명한 적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45세를 겨우 턱걸이로 넘겼던 젊은 주지 후보들에게 ‘만’나이를 적용한 바가 없는데, 1936년생인 혜승 스님에 대해서만 ‘만’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선관위원 진기 스님의 주장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상황과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조계종의 고무줄(?) 법적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

조용수 기자 |
2006-07-19 오후 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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