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사(佛事)를 계획하는 서울 등 도심 전통사찰들이 도시공원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늘면서 조계종 기획실(실장 동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공원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들 전통사찰들도 최대 150평까지 법당 증축이 가능해진다.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지에서의 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과 달리 새로운 대지조성(사실상 신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225㎡(약 70평)이내의 경우 45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해, 개정된 공원법에 따라 이들 전통사찰들도 최대 150평까지 법당 증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불사계획을 수립했지만 도시공원법에 따라 불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도시공원 내 조계종 소속 사찰은 111개. 그동안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을 증축할 경우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에서만 증축이 허용되어 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에 비해 불사 및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처럼 도시공원법이 개정ㆍ시행 된 것은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로서만 간주되어오던 전통사찰을 ‘사찰보존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공공성을 인정한 결과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7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이 훨씬 용이해졌지만 실제 이에 대한 사찰들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사찰관계 법령에 대해 잘 인지해 역사ㆍ문화적 거점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