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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는 7월 12일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도연, 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 ‘원두 , 종원, 혜은 스님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단 사무처에서 안건을 접수 후 차기에 다룰 수 있도록 ‘안건 계류''를 결정했다.
이날 재심사 를 요청한 도연, 법철 스님의 재심사 요청 건은 80년대 종단에서 문제를 일으켜 멸빈된 도관, 성월 스님을 대신해 청구된 건.
또 원두 종원 혜은 스님은 94년 개혁불사 당시 멸빈처리된 스님들로 궐석에서 멸빈징계가 가능하게한 총무원법과 호계원법 등이 종헌에 9조 1항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 했다.
이날 위원장 천제 스님은 “98년 멸빈자는 특별법에 의해 법규위 판단으로 승적이 복원 됐지만 94년 멸빈자들은 관련법조차 없다. 그러나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선거전 공약사항이 종단의 대화합이었음을 고려할 때 종단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규위원 성천 스님도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조계종은 너무 무심하다. 과거 제왕적 총무원장 시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없이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규위원들이 이날 안건을 심판하지 않고 ''계류''시켜 이 사안에 대한 종단 전체의 여론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는 94년 멸빈자 구제를 추진하기에는 종단 여론이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탓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기호 1, 2번 후보의 멸빈자 관련 공약에서 98년 당시 멸빈자와 94년 개혁불사 멸빈자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종단 스님들의 인식을 확인 한 바 있어 94년 멸빈자가 실제 구제될 지 아직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