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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1일 중앙선관위가 같은 건을 상정도 하지 않은데 이어 법규위의 심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이날 회의를 참관했던 중앙신도회와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은 예견된 판결이라는 분위기였다. 이날 결정으로 조계종 내에서 재가자의 종단 참여가 여전히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날 법규위는 “중앙신도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헌종법 위배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의 건’에서 현법 스님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을 문제 삼은 것은 ‘법규위원회법’ 제22조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원을 내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규위원회는 종도의 권익을 보호호고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것이 관장 사항이지, 자격의 유무, 죄의 유무 등을 따지는 것은 호계원에서 다뤄야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법규위는 또 ‘도연, 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 ‘원두 , 종원, 혜은 스님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단 사무처에서 안건을 접수 후 차기에 다룰 수 있도록 ‘계류’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천제 스님은 “98년 멸빈자는 특별법에 의해법규위 판단으로 승적이 복원 됐지만 94년 멸빈자들은 관련법조차 없다. 그러나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선거전 공약사항이 종단의 대화합이었음을 고려할 때 종단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규위원 성천 스님도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조계종은 너무 무심하다. 과거 제왕적 총무원장 시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없이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국사 주지 후보로 나섰던 법달 스님의 ‘청원 심사여부의 건’은 이날 오전 본인의 청원 철회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천제 법의 성일 지연 성천 법선 스님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