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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위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 추천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자재 운달 성직 도완 스님 등 5명을 위원으로 한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스님이며, 동국대 정관 개정 만료 때까지 활동한다.
소위원회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종립학교 이사 선임 문제 등에 대해 동국대 이사회와 종단, 중앙종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성오 스님 후임 문제도 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또 지난 동국대 이사회에서 류주형 이사 후임으로 선출된 김재기 이사와 연임된 이홍섭 감사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류주형 이사의 경우 종관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이사가 아니라는 점, 총동창회의 반대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종법상 동국대 이사의 경우 종관위의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전임 이사인 류주형 이사는 교육이사였으나 김재기 이사의 경우 교육이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이사회에서 지관 스님 후임으로 범여 스님이 추천됐으나 교육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원용선)는 최근 종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총동창회의 김재기 이사 추천 결의가 없었음 △동국대 정관 24조 2항 중 ‘이사는 이교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홍섭 감사 또한 종관위의 사전 추천이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종관위 부위원장에 여연, 간사에 자재 스님이 선출됐다.
회의에는 원택 장주 법보 운달 효림 자재 학담 법안 지만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