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는 7월 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사장 스님은 법인 일방의 이른바 ‘총추위’ 규정 제정을 앞둔 시점에 중앙행정부서를 순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구성 주체와의 대화를 단 한 차례만 거치고서 규정을 제정한 다음, 현재는 각 단과대학 학장과 학과주임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총추위’ 제정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사장 스님의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학내 행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인(재단)의 학사관여인 동시에 상임이사 재직시절의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이번 학기 들어서서 이사회는 ‘불교대학교원초빙분야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교원선발에 이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는 등, 독선과 독재의 이중 변주(二重變奏)적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정원 조정 또한 법인의 중대한 판단 착오가 배경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재단은 이미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총추위를 추진하여 학내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구성원의 직선을 통한 총장후보자선출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법인과 이사장은 학사 간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행보를 중지하여 총장이 학사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수회 입장 전문.
영배 이사장 스님의 최근 행보를 우려한다 우리는 영배 이사장 스님의 최근 학내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 스님은 법인 일방의 이른바 ‘총추위’ 규정 제정을 앞둔 시점에 중앙행정부서를 순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구성 주체와의 대화를 단 한 차례만 거치고서 규정을 제정한 다음, 현재는 각 단과대학 학장과 학과주임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총추위’ 제정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사장 스님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우리 동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 결정과 그로 인한 동국 위상의 추락에 대한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할 위치에 있다. 이사장 스님의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학내 행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인(재단)의 학사관여인 동시에 상임이사 재직시절의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써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사장 스님은 현 우리대학의 상황에 대한 경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우리대학의 위상 급락과 부채의 급증 및 대학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총장뿐만 아니라 총장 취임시에 상임이사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현 이사장 스님이 거기에 취임하였기 때문에 대학경영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추위의 규정 제정 당위성 강변은 그 동안 설명 한 번 없었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독선이다. 더욱이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직선제를 시행키로 한 마당에, 학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강변하는 것은 독재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학기 들어서서 이사회는 ‘불교대학교원초빙분야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교원선발에 이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는 등, 독선과 독재의 이중 변주(二重變奏)적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정원 조정 또한 법인의 중대한 판단 착오가 배경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이다.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재단의 학사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다른 사립대학과는 달리 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종단에서 파견된 임기제의 관리형 이사들이 이사장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아니라 대학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총장이 학사 행정의 실질적 담당자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은 법인이 개별사안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가 심해져 재단의 지시사항만이 부각되고 총장과 대학본부의 자율적 행정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대학이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일차적 책임은 물론 현 총장에게 있지만, 신임 이사장 스님의 최근 학내 행보는 우리 대학이 처한 이와 같은 곤경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써 차라리 그만두는 것만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재단의 월권적 의사결정 참여로 대학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례를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다.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대학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일산 불교병원 문제도 당시 재단 이사장이 총장을 연임시키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인의 독선과 독재는 대학의 정책과 행정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욱이나 현 이사장과 이사회의 학사침해를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이 법인 일방의 총추위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일차적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대의와 대중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법인의 독선과 독재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또한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장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 범동국 구성원 모두가 개입할 이유나 필요는 결코 없으며 법인이 이를 직접 관장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교수회는 대학의 주요 구성단체로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이사장과 이사회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 교수회는 이사장과 재단이 더 이상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학사관여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한 측면 때문에, 동국 발전을 견인할 일차적 주체는 교수와 직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일차적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총장후보자보다 더 검증된 총장후보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재단은 이미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총추위를 추진하여 학내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구성원의 직선을 통한 총장후보자선출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법인과 이사장은 학사 간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행보를 중지하여 총장이 학사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함을 거듭 밝히고, 총장은 우리대학의 미래를 위해 부당한 법인의 학사간섭을 저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서울캠퍼스 교수회 경주캠퍼스 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