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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할머니들,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정부, 외교적 보호권 행사 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716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던 7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눔의 집’ 배춘희, 김순옥, 박옥련,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 외에도 위안부 할머니 10여 명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단체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정부는 그간 한일협정 제2조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기초로 일제 강점하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반대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정부에 제기한 끝에 2005년 8월 일본정부의 주장이 모순됐음을 밝혀냈다.

피해자 증언에 나선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함께한 시민연대 회원들


이후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10일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관련 일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피해자들을 격분하게 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정부는 우리가 사망하기만을 기다린다”며 “자국민이 피해를 당하면 외교와 중재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마찰만을 우려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거세게 항변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왜 난 조선의 딸로 태어났나”라며 “외교통상부가 과연 한국의 외교통상부인지, 일본의 외교통상부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눈물을 훔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한 할머니들. 결과는 6개월 뒤에야 나온다


‘더 이상 국가의 답변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09명을 청구인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구제’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청구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는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책임방기나 다름없다”며 “이에 할머니들은 행복추구권과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제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외교통상부의 성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 renvy@buddhapia.com
2006-07-05 오후 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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