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는 7월 3일 오후 2시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1차 회의를 열고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논의 했다.
재정분과위는 그동안 예산 전용, 이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가 없다는 등의 결산 감사 지적이 잇따르자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법률을 세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계년도에 속하는 출납사무의 마감 기한을 사회적 흐름에 맞춰 1월 20일에서 12월 말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나 종단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시행령의 제정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정부보조금 지원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것도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 시행지침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중앙종무기관의 예산회계 뿐만아니라, 본 말사의 단위사찰 예결산 편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기하도록 사찰예산회계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기타안건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보조금 지원과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실무자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장적 향적 초격 종훈 정묵 현법 법광 보경 스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