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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등록문화재는 왜 없을까?
267건 중 단 1건…"근현대불교문화재 관심 필요"
군산 동국사.
문화재청은 근·현대 건조된 조형물들을 영구히 기록·보존하기 위해 ‘2006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과 스님들의 마인드 부족 때문일까? 불교관련 등록문화재는 단 1건 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반면 기독교 관련 등록문화재는 전체 등록문화재 267건 중 1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학술자료 제공과 유사시 수리ㆍ복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쇄물과 전자기록물(CD, DB) 등을 이용해 이에 대한 자료를 영구히 기록·보존하는 작업으로 문화재청의 기간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사업은 대상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 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당해 문화재 강좌가 열림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교육효과도 고취시킬 수 있다. 불교계의 등록문화재 현주소를 살펴본다.


# 불교계, 등록조건 갖춘 곳 50여곳

현재 등록문화재는 269건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불교계 등록문화재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사찰은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현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개화기 이후 또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불사 붐’에 따라서 사찰과 포교당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간단하다. 근대문화유산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아닌 ‘서양 문명 양식’이라는 스님들의 편견과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등록 현황에 콤플렉스를 가진 기독교계의 선점노력 등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사찰이나 포교당 등만 보더라도 해충과 습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보존·관리가 시급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존·관리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불교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약 5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주임은 “1920년대를 거점으로 세워진 도심포교당인 △용주사 수원포교당 △통도사 창녕포교당 △해인사 거창포교당 △건봉사 고성포교당 △금산사 전주포교당 등이 등록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포교당은 근대의 큰스님들의 다양한 일화나 한국불교의 수행전통, 불교 건축미 등 등록의 필요 충분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1935년 창건된 거창포교당은 근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성철·혜암·일타 스님 등이 주석했던 도량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건물.
이밖에도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에 창건된 내장사 대웅전이나 은해사의 영천 포교당 등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 중요성과 가치 인식 시급

요건을 갖춘 다수의 불교계 건조물을 등록문화재화 하기 위한 대책은 뭘까.
우선 스님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관련 문화재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종단차원이 행정지침도 있어야 한다.
즉, 등록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불교계 전체의 마인드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광대 건축학과 박상현 교수는 “전통문화에 익숙한 불교가 근대 건축물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의식이 강해 등록문화재를 소위 ‘현대 건축 조형물’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문제”라며 “종단과 사찰들이 연계해 근대(1950년대) 이전 건조된 사찰이나 포교당, 불교 조형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등록문화재 사업이란?

등록문화재사업은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시설물·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역사유적 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기간사업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도 지정문화재에 비해 간단하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취지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문화재의 종별 명칭·연혁 등을 첨부한 문화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노병철 기자 | sasiman@buddhapia.com
2006-07-03 오후 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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