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종교인 중 불자 비율 0.4% 감소’ ‘10대 불자 10년 동안 22만8369명 줄어들어’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2.3% 감소’.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 불교계가 받은 ‘초라한 성적표’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절감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교구본사 부주지가 포교국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개정 종법령안은 ‘지방종정법’ ‘승려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등.
이 가운데 ‘지방종정법’ 개정은 교구본사 종무직 중 포교국이 포교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해 7직 중 말단직에 머물러 포교사업이 교구 내 우선 사업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장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다양한 포교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는 △종무회의 심의사항 중 신도관련 사항 추가(제13조) △교구본사 부주지 포교국장 겸임(제14조) △교구본사 포교사업 구체화(제16조) △말사 과의 구체적 명기(제19조) 등.
특히 제16조에는 교구본사 관할 지역 신도 및 포교단체 현황 관리와 지원, 본사 및 말사스님들로 구성된 상임지도법사단 구성 후 지역 내 군법당 신도단체 법회 지도법사 활동, 포교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승려법’ 개정은 종법령에 신도 입교, 교육, 수계, 등록, 조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련되는 것이다. 신도관리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하는 ‘당근’과, 사찰주지로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는 자와 신도 입교, 교육, 등록, 조직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하는 ‘채찍’을 고루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
‘교육법’ 개정은 승가의무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강원)에 신도 및 포교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66조(교육 목표)에 ‘포교방법 및 신도 육성과 조직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승가고시법’ 개정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포교 관련 수행항목을 명기하기 위해 제9조(응시자격) 3항 다에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포교원장이 정한 포교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종무직, 상근직 소임자 △종단이나 종립학교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자 △종단에서 설립ㆍ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ㆍ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수련관, 신도교육기관 등)에서 상근하는 소임자 △각급 신도단체를 지도하는 소임자 중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임포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소속 해외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소임자에게도 해당된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안은 제11조(결격 사유)에 ‘사찰운영위원회법 제3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와 ‘포교원장이 정하는 신도등록, 신도기본교육, 신도회 조직 기준에 미달한 자’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임명)에 총무원장이 임명적부를 심사할 때 ‘포교종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포교 관련 종법령 개정안은 차기 종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에 제출된 상태.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기만 하다.
먼저 현 13대 중앙종회에서 법안이 상정될지 미지수다. 13대 종회가 올 11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교구본사 부주지가 포교국장을 겸직할 경우 다른 7직과의 역학관계에서 포교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의문. 이 외에도 개정된 종법령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책상에 앉아 포교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탁상행정’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현실상 13대 중앙종회에서 어렵다면 14대 중앙종회에서라도 개정 종법령을 상정시켜 반드시 입법화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은 “차기 종회가 13대에서 열리더라도 ‘총무원장 선거법’이나 ‘법인 관리법’ 등 민감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포교 관련 종법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중앙종회의원들이 포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절감한다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