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월 29일 신도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양시 일산동 황룡사 前 주지 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무덤을 파내고 주검 밑에 고인 물을 퍼낸 뒤 신도인 김씨 등 5명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1잔당 5만~60만원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을 마신 피해자들은 식중독과 피부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또 속옷에 차고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부적이라며 가짜 여우꼬리를 100~30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정씨는 지금까지 15명의 신도들한테서 23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2년 태고종에서 정식 승려장을 받고 2002년부터 황룡사 주지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고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모씨를 지난 6월 7일 사찰 등록을 취소하고 승적을 박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