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와 관련 지난 2월 조계종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前 봉원사 주지(조계종측) 성국 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심판이 또 연기됐다.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47차 초심호계원(위원장 종걸) 심판부는 성국 스님에 대해 ''심판보류'' 판결을 내렸다.
이미 6월 7일 검찰은 불법매매와 관련, 성국 스님도 사기단에 의한 피해자라는 요지로 조계종의 고소를 각하한 뒤여서 이번 초심호계원의 판단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초심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성국 스님이 사기 사건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호법부의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국 스님은 "나 역시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서울 서부지검이 인정하고 고소를 각하한 상황"이라며 "사안이 명확해졌는데도종단이 실명을 공개하고 7개월여가 넘도록 고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30일 김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김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이날 초심심판부는 성국 대진 영월 종우 자항 법열 원행 현철 지원 정봉 법기 혜통 명효 스님 등 13명에 대한 심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