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랍 3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 스님 170여명은 6월 22~23일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중진주지연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진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동경대학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와 협상 중에 있으면서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서울대와 비밀협상을 통해 서울대에 기증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큰 시혜를 베푼 듯 행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 대학의 합의에 대해 ‘반환이 아니라 기증 받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는 비난의 역풍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또 “당연히 반환해야 할 오대산 사고본을 아직도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보아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동경대학의 ‘기증’ 행태를 역사의식 없이 덥석 받아들인 서울대학은 우리 역사를 다시 1930년대의 상황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스님들은 특히 “반환이 아닌 기증을 받아들인 서울대의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돌아오려는 문화재를 제 위치에 놓으려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문화재청은 국고를 투입해 오대산 사고를 복원한 취지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진연수에 이어 4차례에 걸쳐 실시될 본말사주지연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1.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이 동경대학으로부터 우리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대한불교조계종 중진 주지 연수자 일동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은 일본의 조선 강탈 이후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찌에 의해 동경대학으로 약탈된 문화재이다.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현재 47책이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에 소장 중에 있다. 이런 약탈된 문화재의 원소장처로의 반환이라는 대원칙 하에 조선왕조실록을 관리, 수호했던 월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는 환수 활동에 진력하였다. 이번 환수운동은 민족정기 및 역사의식 고취라는 관점에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 청구권소멸’과 ‘반환 아닌 인도 및 기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2. 그런데 최근 일본 동경대학은 소장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서울대학에 기증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경대학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와 협상 중에 있으면서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서울대와 비밀협상을 통해 서울대에 기증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큰 시혜를 베푼 듯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 대학의 합의에 대해 ‘반환이 아니라 기증 받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는 비난의 역풍이 일고 있다. 다시금 당연히 반환해야 할 오대산 사고본을 아직도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보아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동경대학의 ‘기증’ 행태를 역사의식 없이 덥석 받아들인 서울대학은 우리 역사를 다시 1930년대의 상황으로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3. 반환이 아닌 기증을 받아들인 서울대의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돌아오려는 문화재를 제 위치에 놓으려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올해 3월 일본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를 북한에 인수할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내에 반환되는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만큼 정부와 문화재청은 국고를 투입하여 오대산 사고를 복원한 취지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성의 상징인 서울대학은 학교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적 견지와 민족적 관점에 서서 불법 문화재의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의 반환에 적극 동참하는 대승적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5. 일본 정부와 동경대학 또한 남의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약탈하고 짓밟은 일제 침략의 과거사를 진지하게 참회하는 자세로 약탈문화재의 조건 없는 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불기 2550년 6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진 주지 연수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