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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7월 부터 소속 사찰 '점검'나서
문제 발견시 사찰등록 취소 및 승적 박탈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7월부터 전국 사찰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찰과 승려를 발본색원 하기로 하는 등 종단의 자정과 위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태고종은 6월 15일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총무원 및 전국 17개 각 시도 종무원장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중으로 실태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특별종령을 제정키로 했다.

실태조사위원회는 부원장을 포함해 총무원 부장급 임원 4~5명과 17개 전국시도 종무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비불교적인 행위(혹세무민하는 무속행위, 부적을 파는 행위, 천도재 등을 강요하는 행위, 점을 봐주는 행위)를 하는 사찰 및 승려 △반사회적 행동(취음난동, 도박, 폭력 등)으로 승가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승려 △태고종에 재적하면서도 타종단 승려 행세를 하며 종단을 비방하는 승려 등이다. 특히 출가 5년차 미만 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펼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찰과 승려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종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종령’을 제정해 사찰등록 취소 및 승적 제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교구에 사찰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거나 종단 해종자에 대해서도 강력 시정조치키로 했다.

조사방법은 우선 실태조사위원회에서 사찰 소재지, 창건역사와 과정, 인근 주민 및 신도들의 해당사찰 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된 조사문안을 만들어 실태조사위원과 각 지방교구종무원 담당자들이 2~3인에 1조로 구성돼 각 사찰을 방문해 직접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1차 현장 조사가 끝나면 조사된 서류를 중앙에 있는 실태조사위원회로 올려보내 실태조사위원들이 다시모여 종령에 마련된 심사기준과 징계기준안을 토대로 재심사 후 결과를 해당사찰에 통보한다.

실태조사 이외에도 태고종은 승려교육과 출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우선 1년에 두 번 3일에서 1주일 동안 진행하는 기존 승려에 대한 연수 교육을 10일에서 14일로 교육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행자 집체 교육도 기존 1개월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으며, 향후 문제 승려가 나올시에는 그의 은사도 연대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승적에 입적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기존에는 단순한 이력서만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자기소개서도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부원장 자월 스님은 “그동안 태고종이 사찰과 승려들의 질적인 증가보다는 양적인 증가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이뤄질 이번 조사를 계기로 태고종이 정통종단으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예외없이 종령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6-06-23 오후 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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