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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은 6월 21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법 스님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종헌 제9조 3항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1조 1항에 의거 종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중앙선관위원회에 현법 스님의 종회의원 당선무효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또 “중앙선관위는 제167차 회의에서 관련하여 불국사 주지후보에 입후보한 법달 스님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현법 스님도 종회의원 선출 당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법달 스님과 동일한 사유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현법 스님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희욱 원장은 “현법 스님은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영각사’란 명칭을 사용하며 명의를 도용했다”며 “사설사암인 영각사 납골당과 관련해 사기혐의 및 공무원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