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보ㆍ보물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문화재의 등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과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건출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폐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