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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송곳니가 소더비 경매에서 거래됐 듯 사리 유상 취득은 정당하다."
불교계 초미의 관심사인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과 관련, 피고 삼성문화재단 측의 입장이 6월 15일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됐다.
피고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류에서 △서상복씨가 사리구를 도굴했다는 데 대한 정황 증거 불충분 △사리 유상취득에 하자 없음 △선의 취득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현등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에 제출된 준비서류의 내용 중 특이할 점은 삼성문화재단측이‘나폴레옹의 머리카락과 송곳니, 베토벤의 머리카락 등이 1994년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고가에 팔렸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실이다.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는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에 근거, 삼성문화재단측의 사리 및 사리구 유상취득이 부당하다는 현등사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인 셈.
이에 대해 혜문 스님은 “종교적으로 신성성을 띠고 있으며, 경배의 대상이기까지 한 사리와 ‘해외토픽’을 연관시켜 법적자료로 사용한 피고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대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과 피고 대리인 삼성문화재단 안종환 상무 외 양측 변호인단 3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4일 간의 심리기간을 거쳐 6월 29일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