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은 6월 1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보장과 강제행위금지를 종교교육 그 자체를 금지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종교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장학지도 계획에 담긴 내용은 오히려 본 연구원을 비롯한 ‘학교 내 종교자유’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에 미흡하지만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 등이 사학법 개정 반대투쟁과 연계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종자연은 "한기총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 일부 종교계 단체들이 ‘종교 강요를 통한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를 시정하는 당연한 지침을 호도하여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듯이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 이를 ‘억지 춘향’식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대의 명분이 되는 듯 연계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논평 전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법 개정’ 성명서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논평 1. 본 연구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시달한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이 마치 종교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듯이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 장학지도 계획에 담긴 내용은 오히려 본 연구원을 비롯한 ‘학교 내 종교자유’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에 미흡하지만 진전된 내용입니다. 본 연구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현실하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에서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강제적인 종교활동 및 특정종교의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기총 등이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보장과 강제행위금지를 종교교육 그 자체를 금지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종교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입니다. 2. 종교교육의 선택권과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은, 학생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자유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종교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수업시간 전 ‘5분 경건회’ 등의 이름으로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행위, 전 학년 또는 학급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고 체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본 연구원은 한기총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 일부 종교계 단체들이 ‘종교 강요를 통한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를 시정하는 당연한 지침을 호도하여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듯이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억지 춘향’ 식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대의 명분이 되는 듯 연계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종교계 설립 사학이 설립 당시의 초심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건학이념에 대해 세속적 판단을 넘어선 종교적 사색이 깊어지기를 고대합니다. 4. 본 연구원은 종교계 설립 사립학교에서 일반적인 종교교육과 바람직한 종교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다양한 종교계 단체들과 교단들이 참여하여 종교교육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원은 이후 다양한 만남과 제안 그리고 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종교교육 선택권과 자율적인 종교교육과 활동이 보장되도록 ‘합의와 양보’를 통한 단계적인 조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