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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앞으로 전통사찰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불교계 인사가 절반이 넘게 참여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야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9인 이내로 이 가운데 5명이상은 전통사찰 주지를 포함한 불교문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듯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도 경내지(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사찰과 연결된 모든 토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확정됐다. 예를 들어 김천 직지사의 경우 ‘동국제일가람’ 일주문 전방 100m까지를 경내지 외곽경계의 시작으로 보고, 직지사파크호텔 입구까지가 보존구역에 포함된다. 전사법 시행령이 정식 발효되는 6월 15일 이후 이 구역 안에서는 도로와 철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러브호텔, 타종교 시설 등 일체의 개발ㆍ영업행위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사법 시행령이 강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북한산 터널이나 천성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형 국책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사법 법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16개 시도의 담당공무원, 전통사찰 주지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전사법 시행령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모두 919곳, 이 가운데 700여 곳을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