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교육 지침을 중·고교에 하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개신교계의 반발로 수위를 대폭 낮춘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일선 중·고교에 △특별활동시 특정종교 교육 금지 △종교활동 경진대회 금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종교 관련 상담창구 상설 운영 등 15가지 유의사항을 담은 장학지도계획을 하달했다.
그러나 “사실상 종교교육 원천봉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의사항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종교사학들의 종교강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반발이 심한 기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감사청구 등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6월 9일 밝혔다.
종자연은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관련 장학지도계획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세부지침을 축소하고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종교강요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불교계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