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 종합 > 종단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6월 15일 발효
5일 국무회의통과…각종 개발 규제근거 마련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6월 5일 국무회의 결의로 최종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전사법 시행령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범위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통사찰 주위에서 벌어지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앞으로 전통사찰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불교계 인사가 절반이 넘게 참여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야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9인 이내로 이 가운데 5명이상은 전통사찰 주지를 포함한 불교문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듯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도 경내지(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사찰에 연결된 토지 전체)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확정됐다. 예를 들면 김천 직지사의 경우 ‘동국제일가람’ 일주문 전방 100m가 경내지의 외곽경계로 본다면, 직지사파크호텔 입구까지가 보존구역에 포함된다. 전사법 시행령이 개시되는 6월 15일 이후 이 구역 안에서는 도로와 철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러브호텔, 타종교 시설 등 일체의 개발ㆍ영업행위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3월 22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지적됐듯이 지자체가 전사법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 할 권한의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20일 법제처의 심의와 26일 관련 차관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협상 부처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사법 시행령이 강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북한산 터널이나 천성산 터널 등 대형 국책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사법 법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16개 시도의 담당공무원, 전통사찰 주지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사법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이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모두 919곳, 이 가운데 700여 곳이 조계종 사찰이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6-07 오후 8:0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