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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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긴급성명…"시각장애인 특별대책 필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판결, 생존권 악영향 우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 지관)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촉구하는 한편 범불교적 관심을 호소했다.

6월 4일 종단협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종단협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6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혜용 스님, 문화국장 혜조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명담 스님,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관 스님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의 보편적 평등성은 지켜졌을지언정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행정과 제도적 공평성을 확립하는 ''행정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관 스님은 "제도와 행정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의 원칙만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수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증일아함경>을 보면 부처님도 앞 못보는 제자 아나율을 위해 바늘 귀를 꿰어주는 등 병자와 장애우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며 정부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발표했다.

종단협은 이와 관련해 전 불교적 대책 마련을 위해 수일내로 정식 안건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2차 종단협 논의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국의 사례를 종합한 대책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하겠다며 "이제는 종단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종단협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운영인 현종 스님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있는 문제이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범불교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 renvy@buddhapia.com
2006-06-05 오후 6:10:00
 
한마디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당연한 판결이다. 허나, 종교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사섭의 자세로 동체대비를 통한 불국정토 실현이 지름길인바 진관스님의 저 외침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06-06-07 오후 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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