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법계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종단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6월 16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 조계종 총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스님들의 이동질서 체계 정립을 위해 각 교구본사(직할교구는 총무원)별로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종헌에 따른 독신상주와 승단의 청정성ㆍ정체성의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행현황 파악은 승려분한신고 과정에서 승려의 분한향유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조계종 스님이라면 정해진 기간동안 자신의 거주사찰이 소속된 본ㆍ말사 종무소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02)2011-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