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천성산 도롱뇽 사건, 주심 김영란 대법관)의 대법원 판결일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이익의 충돌에 관한 사건을 조속히 판결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천성산 도롱뇽 사건도 판결을 앞당기기로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오늘(6월 1일) 오후께 판결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성산 도롱뇽 사건은 2003년 10월 천성산에 있는 미타암과 내원사,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으로, 1심과 2심에서 기각됐다.
법률적 쟁점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와 ''터널의 공사로 지하수 유출, 습지 고갈 등의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명되는가''이다.
또 신청인(피고) 도롱뇽을 재판을 청구할 법률적인 주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지율 스님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