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5월 26일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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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학교법인 동국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관 등에 따라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 2월 제215차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과 학교 정관 제48조 3항 을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