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 문서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5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정된 조계종 제33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원혜 스님에 문서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장 스님 시절 3년여간 재정투명화에 노력해왔고 올해 10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의 재심 대상자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벽해 스님 공권정지 10년 △혜광 스님 판결보류 △보광 스님 제적 △덕운 스님 제적 △진홍 스님 상소포기 (초심-공권정지 5년) △도관 스님 판결보류 △철형 스님 공권정지1년 △광탄 스님 공권정지 1년
한편 이날 심판부는 위원장 월서 스님, 재심호계위원 성타 세민 현문 성우 정념 혜담 옹산 세영 스님, 호법부장 도진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진익 스님 등으로 전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