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종교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 국세청을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과세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붓다뉴스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에 걸쳐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독자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13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62%인 86명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38%(53명)는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댓글을 통해 파악된 찬반 이유는 각각 일반 여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의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이다.
‘자안스님’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용돈은 받아봤지만 월급을 받아본 일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phila’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나라님도 못하시는 중생구제에 사심 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살다가려는 종사자들께 세금이 웬말이냐”며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심행’이라는 독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스님이나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세 지지 이유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 △일부 종교인이 실질적인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종교인’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인해 과세여론이 들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원’이라는 독자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과세 방법에 대해서 ‘우진거사’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 한해 과세할 것”을, ‘성천거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찰과 교회의 종교인들이 자진납세”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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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뉴스는 현재 5.31 지방선거 지지 후보 결정에 후보자의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는 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붓다뉴스 독자여론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