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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장복심 의원 등 70여 명 동참…상임위 통과 낙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5월 18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복심 의원은 “단순 등산객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해 그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여가선용 활성화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한정, 입장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 또 제42조에서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징수목적에 맞도록 자연공원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해 국립공원관리 이외에 문화재 관리ㆍ보수비용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수정·삭제했다.

법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총 70명.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16명) 소속의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 통과는 낙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조계종의 일관된 입장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라며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5-19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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