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은 “단순 등산객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해 그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여가선용 활성화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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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한정, 입장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 또 제42조에서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징수목적에 맞도록 자연공원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해 국립공원관리 이외에 문화재 관리ㆍ보수비용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수정·삭제했다.
법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총 70명.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16명) 소속의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 통과는 낙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조계종의 일관된 입장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라며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