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공방에서 법원이 통영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월 18일 용화사가 “케이블카 공사가 수행권과 토지소유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통영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판결 직후 “전통사찰보전법에 명시된 사찰 재산권을 무시한 것이며, 명백히 통영시의 위법사항이 드러나 있는데도 지역정서에 휘말려 환경훼손을 방조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각사유에 대해 “케이블카 선로 일부가 지나가는 사찰소유 임야 일부가 사찰의 불교의식과 승려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경내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케이블카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사찰 미관상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통영시가 별다른 절차 없이 사찰 소유 임야를 점유해 공사를 하는 점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통사찰보전법에 명시된 경내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어, 사찰의 재산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