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문 스님이 주지 직무대행으로 있는 통도사 종무소의 입장을 담은 이날 성명서는 “방장 후보의 선출이 가장 급선무인데 뒷전에서 ‘주지 직무대행’ 선출에 초점을 맞춰 설왕설래 하고 있다”며 비대위측을 비난했다.
성명서는 “△4월 24일는 산중총회가 비대위의 방해공작으로 무산 됐는데도 △정상적인 통도사를 비상사태로 해석하고 전대미문의 ‘산중회의’라는 해괴한 행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총림은 방장 추대가 급선무인데 주지직무대행 선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영축총림 대중일동은 이들의 분파ㆍ파행적 행위에 현혹되지 말고 일체의 비합법적인 모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통도사 관계자는 “산중총회를 고의로 무산시킨 비대위가 승랍 45년 이상의 스님들로 산중회의를 연다는 것은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비상대책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5월 14일 통도사관광호텔에서 열린 10차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월파 스님은 “자신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 명의도용에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교계신문을 통해 밝혔다.
최근 현대불교신문은 하안거 입제식 취재에서 월파 스님이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에 방부를 들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아래는 통도사 사부대중 일동 명의의 성명서와 월파 스님의 공고문.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회의 공고(비대위명의)에 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종헌, 종법등 법제와 이에 따른 조직, 기구, 권능 등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① 총림이라 할지라도 여법한 대중의견 수렴 절차로써 엄연한 “산중총회”가 산중총회법, 제2조(정의), 제6조(회의소집)등에 명백하게 성문화 되어 있음에도 적법하게 소집된 산중총회를 무산시키는 방해공작으로 인해 지난 2550년 4월 24일 산중총회의 성원미달 사태를 초래케 한 모든 책임이 소위 「비대위」에 있음은 모든 대중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② 당초 사중의 모든 종법기구(종무소, 선원, 율원, 강원 등)가 정 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목산스님의 사견으로 20여명을 명분 없이 증원시켜 마치 통도사에 합법적인 단체인양 불법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그 정체성이 모호 하더니 급기야 “산중회의”라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절차와 명칭을 구상하고 교계신문에까지 공고 하는 작태는 실로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③ 총림정상화는 궐위된 방장 후보의 선출이 가장 급선무인데 뒷 전에서 “주지 직무대행”에 초점을 맞춰 설왕설래 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화를 염원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더구나 구하문도회의 문장 월파스님의 경우 2550. 5. 14일 16:00시 통도사 관광호텔 6층 연회실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치 않았음에도 명의를 도용 한 것은 「비대위」스스로의 한계와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④ 이상 간략하게 상기 공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영축총림대중일동은 이들의 분파ㆍ파행적 행위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떠한 권유나 협박이 있더라도 애종애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체의 비합법적인 모임에 동참하시지 마실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하안거 결제에 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방에서 정진중 인 대중스님들께 어떻게 그런 권유가 가능한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끝으로 여러 대중스님들의 명철하신 판단과 간절한 염원은 머지않아 합법적이고 명분 있는 정상화의 결실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며 거듭 진실에 대한 성찰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0. 5. 1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 일동 |
다음은 월파 스님이 교계신문에 발표한 공고문.
본인은 지난 2550년 5월 14일 16:00시 통도사 관광호텔 6층 연회실에서 개최된 소위 「비대위」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결의되었다고 공고하는 산중회의에 대하여는 전혀 알고 있지 않음과 비록 구하문도회 문장이기는 하나 본 문도회의 뜻도 아님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추후 이렇듯 일방적인 명의 도용은 본인과 문도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법적대응 하겠음을 공고 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0. 5.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구 하 문 도 회 문 장 임 월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