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월 1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사립대학내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찬수교수 해직 문제가 구태의연한 ‘개화기시대’ 기독교계 사립학교 운영관행을 지속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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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교수는 “강남대는 창학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태는 1948년 대학창립 이후 창학이념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며 창학이념에 반하는 가장 부적절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교과과목을 강의한 이찬수 교수에게 기독교만을 강의하거나 기독교의 우월성만을 선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부정직하고 방법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며 “대학의 강의실은 특정종교를 전도하기 좋도록 기회를 마련해놓은 전도장소가 아니며, 기독교 진리가 그렇게 유약하거나 시시한 진리라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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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다원성을 인정하지않는 종교적 자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설립한 대학이 기독교이념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장돼야 할 종교자유이지만,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만의 종교자유는 독선과 독단을 넘어서 타종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원주의는 단순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명제”라고 설명했다.
조성택 교수는 침묵하는 불교계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타종교에 대한 월권이 아니라 종교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불교적 용례로 말하자면 정법수호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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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종교 사회였던 고대 인도의 전륜성왕 아소카왕의 비문 가운데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존이 자신의 종교를 발전시키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조성택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소카왕이 살았던 기원전 3세기 보다 문화가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대학측의 불합리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