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방장 추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통도사(주지 직무대행 현문)에 방장 추대 촉구공문을 5월 16일자로 발송했다.
총무원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17일 종무 브리핑을 통해 "우리종단 종헌 106조 2항과 총림법 4조 2호에 의해 방장이 궐위된지 1년 이내에 추대하지 못할 시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총림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총무원의 원칙적인 입장을 담아 통도사 방창추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무부 관계자도 "신속히 방장 추대를 완료해 총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며, 다음달까지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득이 다음 달 6일 직무대행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는 "영축총림은 2년여가 지나도록 방장이 궐위된 상태에 있어 종단 안팎으로 총림해제의 여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총무원도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총림대중의 뜻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방장이 추대되기를 바라며, 만약 차기 총회까지 방장을 추대하지 못 할 때는 총림법 제4조 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헌 규정에 의해 주지직무대항을 임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