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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스님, "교단자정센터야말로 자정돼야 할 사람들"
기자회견 통해 자격시비 문제 해명…"종단위해 헌신할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법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조계종 중앙종회 행정직능직 종회의원 현법 스님의 자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현법 스님이 5월 1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현법 스님은 교단자정센터가 제기한 자격시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동안 자신을 공격해온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현법 스님은 “그동안 나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보도는 명예훼손이며 비난이다. 종교인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사회법으로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5월 9일 조계종 법규위가 교단자정센터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교단에서 자정되어야 할 사람들은 종법도 모르고 심판청구를 남발한 교단자정센터와 일부 사람들”이라며 역공을 취하기기도 했다.

현법스님에 대한 자격시비와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 △미등록 사설사암(영각사)운영 여부 △영각사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법무법인 아주(김선중 변호사 외 8명)측의 의견서 요약 자료를 내어보이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종회의원은 종법상 교역직 종무원(국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처벌은 종무원 자격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법 스님은 2년 전 그린벨트내 건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4월 10일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미등록 사설사업 소유(종헌 9조 3항)에 대해서도 현재 영각사가 미준공 상태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설사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현법 스님은 “비록 준공되지는 않았지만 98년부터 출가 본사인 법주사를 통해 수차례 종단에 등록하려 했지만, 해당교구 모 종회의원으로부터 매번 견제당해 어쩔 수 없이 등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22일 영각사의 모든 권한을 모 건설업체에 완전 매각한 것은 신도들의 삼보정재로 건립된 불사를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는 모든 재산권을 건축업자에게 양도한다(후략)’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서 제4조 다항은 ‘~명의이전 완료후 현법 스님에 대한 종교단체 등록이 을의 요청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등록할 시 건축업자는 영각사 무량수전, 삼성각, 요사채 제1,2동, 식당, 화장실 등 종교시설에 필요한 모든 지상건축물을 등할 분기하여 영각사에 양도한다’로 규정해 임시적 권리 양도에 불과하다고 법무법인 측은 판단했다.

현법 스님은 “지난해 새로운 봉안당 불사를 위해 외국자본 7500만 달러를 유치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종단의 공식적인 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부덕한 탓인지 뜻밖에 호된 신고식을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또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5-16 오후 4:29:00
 
한마디
납골당을 짓기위해 건축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고 또 확장하기 위해 외국자본이 필요한데 종단에 종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직함이 필요하 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에는오히려 자정 하라고 하시네 ... 승가에 계율에는 외국자본을 끌여드려서 까지 사업하라는 부처님에 가르침이 있나보다 그리고 글올리는 분들은 만인이 공감할수 있는 글을 올리시돼 비난에 글은 삼가 합시다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이 되야지 스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은 문제해결에 도움이안되며 승속간에 감정만 쌓이게 됨니다 그리고 회견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승려는 계율은 물론이고 국법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에 견해는 자격 제한에 걸리지 안는다고 햇는데 .. 이미 형이 만료가 되서 괜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정도 죄는 승려로서 괜찮다는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경에 있는 말씀을 적는다 불설무량청정 평등각경 제4권에 이르시기를 ...나라의 법에 복종 하지 안는 백성들은 현생에 관청이나 옥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아 마땅하고 그런자들은 신령이 적어두었다가 죽으면은 가차없이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 또 그때가서 후회 한다고 해도 500년동안 귀양살이를 한 뒤에야 수행을 쌓아서 극락에 갈수있다고 한다
(2006-05-17 오후 1:58:27)
116
현법의 저 파렴치함에 정말 혀를 내두르고 싶다. 성직자가 이권에 개입하고도 부끄러운 한 점 없다니.. 그렇게 지체높다고 자부하는 승가라면 하물며 사소한 경범죄라 하더라도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을..ㅉㅉ
(2006-05-17 오전 11:52:12)
153
언제부터 스님들이 '외자 유치하는 사업가'가 되었는가? 이것은 계율 위반 사항이 아닌가? 설사 '외자 유치가 필요한 일'이고 스님으로서도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확실히 확인되지도 않은 종이 쪽지 한 장 덜렁 가지고 "외자 유치를 하려면 종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는가?
(2006-05-17 오전 11:26:33)
102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봉안당 불사를 하신다면 대단한 사업인데 사업가도 아니고 승려로서 과연 그렇게 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직함이 필요 하시다고 그러시는데 .... 속인인 내가 생각 하기엔 사업가도 아닌데 승려로서 너무 무리한 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2006-05-17 오전 12:50:48)
115
교단자정센터야 말로 자정 돼야 할 사람들이 라고 하셨다 ! 자정센터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스님을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가 ? 재가 불자 단체인 자정센터는 아무래도 더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시비를 가려야 할것이다 ! 있으면 내놔 보시오 !
(2006-05-17 오전 12:30:52)
127
성직자로서 분명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면 깊이 반성해야하는 중대사안이다. 그럼에도 나서서 자기 합리화를 자기 법무법인 이용하여 변명하는 것은 어찌하든 범법자로서의 바른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미 조계종단 비구 승려의 기본 자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잇나? 이미 종단의기논 승려인 비구 자격조차도 스스로 박탈당한 상태라는 것은 법무법인의 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미 비구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자가 대종단을 상대로 큰 소리를 남발하려는 드는 것은 동병상련 지관 총장의 힘실어주기때문인가. 가장 청렴한 입장이 요구되는 것이 종원의원일진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여 큰 소리치는 것은 적반하장적 작태다. 종회는 현법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법 고발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종회의원 모두가 범법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쩌다가 종단이 이지경에 까지 왓는가? 그렇게도 인물들이 없는가....금고이사으이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통 공권정지 2-3년 이상은 호법부-호계원을 거쳐 때려야 마땅하다..모든 종단 주지직과 그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야할 종회의원직은 응당 불가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모종의거래를 통하여 자리지키기에 연연하는데 ...언제까지 갈 것인지....
(2006-05-16 오후 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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