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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자청한 현법 스님은 교단자정센터가 제기한 자격시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동안 자신을 공격해온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현법 스님은 “그동안 나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보도는 명예훼손이며 비난이다. 종교인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사회법으로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5월 9일 조계종 법규위가 교단자정센터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교단에서 자정되어야 할 사람들은 종법도 모르고 심판청구를 남발한 교단자정센터와 일부 사람들”이라며 역공을 취하기기도 했다.
현법스님에 대한 자격시비와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 △미등록 사설사암(영각사)운영 여부 △영각사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법무법인 아주(김선중 변호사 외 8명)측의 의견서 요약 자료를 내어보이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종회의원은 종법상 교역직 종무원(국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처벌은 종무원 자격을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법 스님은 2년 전 그린벨트내 건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4월 10일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미등록 사설사업 소유(종헌 9조 3항)에 대해서도 현재 영각사가 미준공 상태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설사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현법 스님은 “비록 준공되지는 않았지만 98년부터 출가 본사인 법주사를 통해 수차례 종단에 등록하려 했지만, 해당교구 모 종회의원으로부터 매번 견제당해 어쩔 수 없이 등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22일 영각사의 모든 권한을 모 건설업체에 완전 매각한 것은 신도들의 삼보정재로 건립된 불사를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는 모든 재산권을 건축업자에게 양도한다(후략)’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서 제4조 다항은 ‘~명의이전 완료후 현법 스님에 대한 종교단체 등록이 을의 요청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등록할 시 건축업자는 영각사 무량수전, 삼성각, 요사채 제1,2동, 식당, 화장실 등 종교시설에 필요한 모든 지상건축물을 등할 분기하여 영각사에 양도한다’로 규정해 임시적 권리 양도에 불과하다고 법무법인 측은 판단했다.
현법 스님은 “지난해 새로운 봉안당 불사를 위해 외국자본 7500만 달러를 유치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종단의 공식적인 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부덕한 탓인지 뜻밖에 호된 신고식을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또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