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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과세’ 웬말?
불교계, "과표기준가 이하ㆍ이중과세로 비현실적"
수행자와 성직자의 수입을 후원금으로 봐야 할까, 급여로 봐야 할까?

정부가 오랫동안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의 과세문제를 집중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월 8일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였다. 관계당국도 해묵은 조세 현안의 하나인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짓고 넘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9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의 활동은 직업이냐, 아니면 봉사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업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겠지만 종교인 수입을 활동에 대한 후원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님, 목사, 신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은 물론이고 역술인과 무속인 등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물론, 근로 외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에 나설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일부 중대형교회 목사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으며 뭐라고 말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목사나 신부들과 스님들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법무전문팀장 김봉석 변호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를 ‘근로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교계에서 근로조직의 개념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물다”며 “가톨릭처럼 상징적이라도 일부 교역직 스님들 위주로 납세에 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교의 경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시주 받은 재화는 사회와 신도들을 포교하기 위해 모두 회향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이미 신도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남은 것으로 스님들에게 보시한 것을 다시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납세의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시주가 3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독신 수행승들에게 어떤 근거로 납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천태종 재무부장 도제 스님은 “타종단과 달리 철저하게 개인적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천태종 스님들의 시주에 대한 과세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진각종도 일반적 개념의 급여 없이 최소한의 ‘이공(시주)’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과세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종비련의 문제제기가 당장은 스님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차후 종교단체가 가진 모든 재화와 수익에 대해 과세 여론이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불교계 차원의 원칙과 대응논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독자여론조사 바로가기]
조용수 기자 |
2006-05-15 오전 8:58:00
 
한마디
스님들 월급받잖소. 근로자도 각 소득별 세금을 다 냅니다. 100만원이상소득되시는 스님들 급여내야합니다. 세금안내시고 고급차를 타시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2006-05-20 오후 7:11:55)
53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월급을 받는 성직자는 물론이고 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도 많은데 세금을 어떤방식으로 계산하고 내게해 햐는지 문제다 !
(2006-05-20 오전 12:57:14)
51
사찰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스님들은 절재산이 자신것이라 마음대로 한다 신도들은 절에들어오는 돈은 다 주지 스님 에게 주는데 세금을 어떡게 계산하나 ?
(2006-05-20 오전 12:50:32)
60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납부 해야지요. 수입이 없는 종교인은 세금 징수 걱정 할 필요가 없읍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 숨기는 파렴치한 종교인이 괜히 걱정 하는 거지요.
(2006-05-19 오전 9:26:25)
53
월급을 받고 잇는 스님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월급받는 스님종류-총무원장이하 교역직(스님)종무원인 각부장,국장스님들과 25본사 주지및부주지, 7국장스님,그리고 약2,900여명의 말사 주지,기타고정 월급받는 스님
(2006-05-17 오후 8:15:03)
56

(2006-05-17 오전 9:23:13)
55
작정하고 달려들면 수익원 파악, 계좌 추적하면 단번에 한다. 대부분 해당사항 없겠지만 큰절 큰스님들은 조심해야 할 거다. 걸사들(거지)도 거지나름. 불교도 상위 5%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개털인데 세금 낼만한 분들은 내야지.
(2006-05-17 오전 6:53:11)
55
과세를 하더라도 연봉 1500이하든, 어느 수준 이하는 비과세가 될거란 말이고. 연봉 5천이상이든 1억 이상이든 정도 이상은 과세가 많이 되겠지. 스님들 과세되는 이상으로 목사들이 타격이 클거야 아마. 또 편법이 동원되겠지만.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사적인 지출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그건 또 그 단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색출해가야지. 그렇게 단계 단계를 밟아 개선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거 같아.
(2006-05-16 오후 2:38:44)
56
절이나 토굴에 가보면 왜그리 호화찬란하게 장엄(?)해놓았는지.. 배기량 3천cc급 차는 왜그리 몰고 다니시는지...
(2006-05-16 오후 1:42:45)
57
돈도 없는데 노역해서 갖다 바치랴?북한도 스님한테 세금 안 거둔다 싹수 노란 새끼야.목사나 신부는 돈 많으니까.왜 죄 없는 스님을 괴롭혀?
(2006-05-16 오후 12:00:26)
54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급여가 낮으면 기본 공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과세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위 기사는 마치 월30만원의 시주를 받는 스님에게까지 정부가 과세하려는 것처럼 써놨는데 저소득자 비과세에 해당 될 겁니다. 종교 단체도 일종의 상담소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신문이라고 무조건 편들기하는 모습의 기사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2006-05-16 오전 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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