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교분리와 사회공직자들의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공개포럼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주최로 5월 1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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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기준과 지침으로 작용한다”며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간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교분리원칙이 엄격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힌 김상겸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에는 자신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종교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최근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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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상겸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범죄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로 인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원철 서울대 교수와 박희택 위덕대 교수도 김상겸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고, 법률제정을 통해 종교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희택 교수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종교평화 시민운동 확산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근호 변호사는 “국민소환제가 법률로 제정된다면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종교평화위원회는 입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 실현, 정교분리와 종교적 중립 준수 등을 촉구했다. 입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정교분리, 종교중립 준수를 통해 사회 공직자들에 의한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