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는 법규위의 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법규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여부를 따지면서 법규위원회법을 준용한 것이므로, 법규위원회법에 청구자격이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현법스님의 사설사암 미등록 문제에 대해 조사해 종헌ㆍ종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종헌ㆍ종법기관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월 20일부터 10월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조계종 중앙종회 등의 직무유기, 자정능력의 부재에 대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법 스님에 대해서는 피해제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회법적 대응을 착수하겠다고 밝혀, 현법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가 낸 논평 전문.
- ‘사설사암을 등록하지 않은 자’인 현법스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자 자격 심판에 대해,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조계종 신도로 등록되어 있는 본 센터 원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법규위원회>에 종헌ㆍ종법위배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법규위원회>는 5월 9일 오후 심리를 진행하였고,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주된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교단자정센터>는 우선, <법규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본 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 - <법규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여부를 따지면서 ‘법규위원회법’ 22조 2항,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법 또는 종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종단 기관, 종단에 등록한 기관 및 단체, 승려는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입법미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문을 준용하였다면, ‘중앙종무기관인 조계종총무원과 종헌기구인 조계종중앙신도회 및 조계종 승려’는 청구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센터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중앙신도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이미 조계종중앙종회에 요청한 바와 같이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현법스님의 사설사암 미등록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종헌ㆍ종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재삼 주문하는 바이다. - 본 <교단자정센터>는 자정사안 처리에 대한 내부 원칙 및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1차적으로 각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교단 스스로 문제해결 및 자정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는 것이 본 센터의 중요한 활동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절차를 존중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을 경우, 스스로 규정한 절차나 과정을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공개적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사회적 상식과 표준에 기초한 여론에 의해 심판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따라서 본 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응당한 책임이 있는 조계종 종헌ㆍ종법기관 및 기구가 스스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0일부터 10월 중앙종회 선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안 및 조계종 중앙종회 등의 직무유기와 자정능력의 부재에 대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집회 등의 표현방식을 통해 건전한 불자들과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는 행동에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 더불어 현법스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피해 제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회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불기2550(2006)년 5월 9일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