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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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현법 스님 관련 사회법 대응도 검토"
9일 법규위 결정 논평서 밝혀
현법 스님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청구를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 이하 법규위)가 청구 자격이 없다며 5월 9일 기각하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문제제기 방법을 바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법규위의 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법규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여부를 따지면서 법규위원회법을 준용한 것이므로, 법규위원회법에 청구자격이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현법스님의 사설사암 미등록 문제에 대해 조사해 종헌ㆍ종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종헌ㆍ종법기관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월 20일부터 10월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조계종 중앙종회 등의 직무유기, 자정능력의 부재에 대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법 스님에 대해서는 피해제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회법적 대응을 착수하겠다고 밝혀, 현법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가 낸 논평 전문.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교단자정센터의 입장


- ‘사설사암을 등록하지 않은 자’인 현법스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자 자격 심판에 대해,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조계종 신도로 등록되어 있는 본 센터 원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법규위원회>에 종헌ㆍ종법위배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법규위원회>는 5월 9일 오후 심리를 진행하였고,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주된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교단자정센터>는 우선, <법규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본 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

- <법규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여부를 따지면서 ‘법규위원회법’ 22조 2항,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법 또는 종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종단 기관, 종단에 등록한 기관 및 단체, 승려는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입법미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문을 준용하였다면, ‘중앙종무기관인 조계종총무원과 종헌기구인 조계종중앙신도회 및 조계종 승려’는 청구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센터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중앙신도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이미 조계종중앙종회에 요청한 바와 같이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현법스님의 사설사암 미등록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종헌ㆍ종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재삼 주문하는 바이다.

- 본 <교단자정센터>는 자정사안 처리에 대한 내부 원칙 및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1차적으로 각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교단 스스로 문제해결 및 자정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는 것이 본 센터의 중요한 활동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절차를 존중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을 경우, 스스로 규정한 절차나 과정을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공개적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사회적 상식과 표준에 기초한 여론에 의해 심판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따라서 본 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응당한 책임이 있는 조계종 종헌ㆍ종법기관 및 기구가 스스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0일부터 10월 중앙종회 선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안 및 조계종 중앙종회 등의 직무유기와 자정능력의 부재에 대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집회 등의 표현방식을 통해 건전한 불자들과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는 행동에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 더불어 현법스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피해 제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회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불기2550(2006)년 5월 9일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5-09 오후 10:30:00
 
한마디
재가자들이 운영하는 절 중에 잘되는 절이 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재가자가 운영하는 절은 그만두고 재가자가 운영하는 동0불교대학이나 한0불교00나 모두 재가자 한사람이 족벌로 독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스님들 중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최소한 절집재산을 자신의 개인소유로는 하니 않고 설사 하더라도 일부만 하지 전체를 덜어 먹지는 않지요. 하지만 재가자가 운영하는 곳은 달라요. 모양은 재가자이니 재가자를 위하는 듯이 보이나 실지로는 자신들의 재산불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요. 전부 그렇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전부 조사한 것도 아니니 일부라고 해 둡시다. 사찰을 운영하면서 스님이 혼자 독식한다고 하는데 사찰을 운영해 보면 수입만큼 지출도 많다는 것을 모르시나 봅니다. 절이 무슨 재벌가입니까. 떼돈이나 들어 오는지요. 물론 떼돈이 들어 오는 사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찰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데도 연연한 절이 훤씬 많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어떤 한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자정센터는 교단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둘 일이지지 한 승려는 매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가자가 사찰을 운영하는 시대가 올 만큼 한국불교의 승려나 신도들의 의식수준이나 불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향상된다면 더 바람직할 수는 없겠다. 허나 요원한 꿈을 꾸지는 말자.
(2006-05-14 오후 4:40:58)
50
그동안 우리는 교계가 썩었다는 소리를 무수히 들어왔다 지나간 세월이 지만 조계사 폭력사태도 여러번 보아왔다 작금에 자정센타에 노력은 청정한 승가를 만들자는 재가자들과 뜻있는 스님들에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스님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종헌 종법은 지켜져야한다 솔지기 말해서 문제가 있는 스님이 어디 한둘인가 ? 냄세나는 몸뚱이를 승복으로 가려본들 하늘은 다안다 물론 수행하는 스님들도 많이계시다 하지만 종단에 자정노력이 부족한게 문제다 문제가 있어도 끼리끼리 감싸고 돈다면 불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빛을 일고 소수종교로 전락할것이다 그리고 사찰운영을 재가자들이 맏아서 청정하게 운영되는 사찰도 있다고 한다 재가자들이 하면 안된다는 생각도 문제가있다 오히려 세속에 물든 스님들보다 신심있고 경험있는 재가불자들이 낳은 경우도 있다는걸 알아야한다 재가자없는 사찰이 어찌 존재하겠는가 ? 사람을 잘못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가자들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큰착각이고 무지이다 나는 누구편을 들기위해서 글을 쓰는게 아니다 20년을 신행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생각이라 글을 쓴다 사찰을 운영하면서 스님이 혼자 독식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이다 나는 그런경우를 여러번 보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동안 다니던 원찰을 포기햇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 할수 없어 집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정쎈다 더열심이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
(2006-05-14 오후 2:04:54)
60
도대체 자정센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한명의 스님을 종회의원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사설사암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마음에 안드니 안된다는 것이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어도 자정센터 게시판에 올려진 무수한 신고는 묵살하면서 이 문제에 굳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단의 판례를 거부할 정도로 대단한 자정센터라면 스스로 새로운 종단을 만들일이다. 그리고 자정센터의 활동들이 하루 아침에 모든 종단사를 바꿀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기를 바란다. 단지 자정센터의 활동이 활력소가 되어 점차 종단의 부조리가 사라져 갈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같다. 재가자들이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이 글을 쓴느 본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자부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가자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절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남방불교의 신자들은 몰라도 대승불교의 신자 특히 한국불교의 신자들은 절을 운영할 만한 아니 종단의 대소사에 관여할 만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자정센터를 자지우지하는 승려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마도 재가자들만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종단의 앞날이 밝기를 걱정하는 마음만으로도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음을 기억하자.
(2006-05-13 오후 7:46:01)
59
현법스님말고 종회의원할 스님 많다.욕심부리지 말고 .고만 내려와라.
(2006-05-12 오후 8:18:20)
57
현법스님말고 종회의원할 스님 많다.욕심부리지 말고 .고만 내려와라.
(2006-05-12 오후 8:18:19)
42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다. 현법스님도 종회의원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탐한지 모르겠고, 자정센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한일 같이 안보인다. 피차 모두 감정대립이 앞서는 것 같다. 사회법에다 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버티기 작전을 벌리고 있는데... 양측이 우습구만, 좀더 진중하시길...
(2006-05-11 오전 3:33:14)
54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보살들이여! 보살계를 받고 보살이 되라! 이미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십중금계를 지키면 불교인으로서의 생활이 평화롭고 번창하리라!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무지한...들이여! 남의 잘못을 비판하려면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어야 하리라!
(2006-05-11 오전 12:29:02)
51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된 사람이 아님을 밝히면서 교단자정센터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싶다. 재가연대란 승단의 문제에 대한 조언기구인 만큼 자신들의 행위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한다. 또한 특정한 개인의 문제에 고집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제를 짚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번 일을 지켜보면서 혹 개인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사회법대응이라는 문구는 교단자정센터가 언급해서도 안되며, 만약 사회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누군가 개인적인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교단자정센터란 무엇인가 교단의 문제를 교단 내에서 해결하자는 결의에서 만들어 진 단체인데 스스로 그 약속을 깨려는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 현법스님은 종회의원을 하든 말든 공식적인 참회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법제위원에서도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일이다. 또한 자정센터는 자신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을을 인식하고 본부사로 돌아 가길 바란다.
(2006-05-10 오후 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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