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법 스님 자격 문제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제기한 심판이 ‘각하’됐다.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원장이 제기한 ‘심판청구 요청에 대한 적격여부의 건’을 다룬 결과 “법규위원회법 제22조 2항에 규정한 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법 제22조 2항에서는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종법 또는 종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종단 기관, 종단에 등록한 기관 및 단체, 승려는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희욱 원장은 심판청구에서 “2006년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원 총무부에서 (현법 스님이)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무시하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 당선을 확정했다. 제170차 중앙종회에서 현법 스님은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현법 스님은 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확정 공고한 것은 명백한 종헌종법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심판 결과와 관련 김희욱 원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천제, 성천, 법선, 법의, 현봉, 철안, 현각 스님이 참석했다.